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4조(2018.01.26 개정)
| 2018.01.26 개정전 | 2018.01.26 개정후 |
|---|---|
| 제4조【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】 | |
|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 | |
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청구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.(2018.01.26 개정) | |
| 2018.01.26 개정전 | 2018.01.26 개정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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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4조【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】 | |
|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 | |
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청구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.(2018.01.26 개정) |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