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(2019.04.02 개정)

부칙
2019.04.02 개정전2019.04.02 개정후
제2조【적용범위】
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
①

「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2조제1항 단서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"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말한다.(2019.04.02 개정)

1.

서울특별시 : 9억원

2.

「수도권정비계획법」에 따른 과밀억제권역(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) 및 부산광역시: 6억9천만원

3.

광역시(「수도권정비계획법」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, 부산광역시는 제외한다), 세종특별자치시, 파주시, 화성시, 안산시, 용인시, 김포시 및 광주시: 5억4천만원

4.

그 밖의 지역 : 3억7천만원

②

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금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의 차임액은 월 단위의 차임액으로 한다.

③

법 제2조제2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"이라 함은 1분의 100을 말한다.(2010.07.21 개정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