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 부칙
2019.04.02 제29671호
2019.04.02 제29671호 부칙
제1조 【시행일】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19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 【적용범위에 대한 적용례】
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상가건물 임대차계약부터 적용한다.
제1조 【시행일】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19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 【적용범위에 대한 적용례】
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상가건물 임대차계약부터 적용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