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(2010.07.21 개정)
| 2010.07.21 개정전 | 2010.07.21 개정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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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2조【적용범위】 | |
|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 | |
① 「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2조제1항 단서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"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말한다.(2019.04.02 개정) | |
1. 서울특별시 : 9억원 | |
2. 「수도권정비계획법」에 따른 과밀억제권역(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) 및 부산광역시: 6억9천만원 | |
3. 광역시(「수도권정비계획법」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, 부산광역시는 제외한다), 세종특별자치시, 파주시, 화성시, 안산시, 용인시, 김포시 및 광주시: 5억4천만원 | |
4. 그 밖의 지역 : 3억7천만원 | |
② 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금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의 차임액은 월 단위의 차임액으로 한다. | |
③ 법 제2조제2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"이라 함은 1분의 100을 말한다.(2010.07.21 개정) |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