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 부칙

2010.07.21 제22283호

2010.07.21 제22283호 부칙

제1조 【시행일】

이 영은 2010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별지 제2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0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【경과조치】

① 이 영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② 이 영 시행 전에 임차건물에 대하여 담보물권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