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1조(2016.02.03 개정)
| 2016.02.03 개정전 | 2016.02.03 개정후 |
|---|---|
| 제21조【경비 보조】 | |
|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 | |
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흥원의 운영 또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.(2016.02.03 개정)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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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21조【경비 보조】 | |
|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 | |
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흥원의 운영 또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.(2016.02.03 개정) |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