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1조 부칙

2016.02.03 제13961호 (문학진흥법 부칙)

2016.02.03 제13961호 문학진흥법 부칙

제1조 【시행일】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생략

제3조 【다른 법률의 개정】

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0조의2를 삭제한다.

제21조 및 제21조의2 중 "진흥원 및 한국문학번역원"을 각각 "진흥원"으로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