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[ 담보제공 확인의무(2010.01.25 신설) ]
대부업자는 대부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가 제3자의 명의로 된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그 제3자에게 담보제공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.(2010.01.25 신설)
제6조제1항 및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0.04.26 후 최초로 체결한 대부계약부터 적용한다. [2010.01.25 법률 제9970호 부칙 제2조]
대부업자는 대부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가 제3자의 명의로 된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그 제3자에게 담보제공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.(2010.01.25 신설)
제6조제1항 및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0.04.26 후 최초로 체결한 대부계약부터 적용한다. [2010.01.25 법률 제9970호 부칙 제2조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