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부칙
2010.01.25 제9970호
2010.01.25 제9970호 부칙
제1조 【시행일】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 【계약서 등 서류에 관한 적용례】
제6조제1항 및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한 대부계약부터 적용한다.
제3조 【이자율 등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】
이 법 시행 전에 성립한 대부계약상의 이자율에 대하여도 이 법 시행일부터 제8조제1항 및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.
제4조 【대부업자등에 대한 경과조치】
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조에 따라 대부업등의 등록을 한 자는 그 등록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제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대부업등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.
제5조 【대부업종사자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】
이 법 시행 당시 대부업등에 종사하고 있는 자가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제9조의5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제6조 【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】
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