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의2(2010.01.25 개정)

부칙
2010.01.25 개정전2010.01.25 개정후
제7조의2【담보제공 확인의무】
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

대부업자는 대부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가 제3자의 명의로 된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그 제3자에게 담보제공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.(2010.01.25 신설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