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의2(2010.01.25 개정)
| 2010.01.25 개정전 | 2010.01.25 개정후 |
|---|---|
| 제7조의2【담보제공 확인의무】 | |
|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 | |
대부업자는 대부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가 제3자의 명의로 된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그 제3자에게 담보제공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.(2010.01.25 신설) | |
| 2010.01.25 개정전 | 2010.01.25 개정후 |
|---|---|
| 제7조의2【담보제공 확인의무】 | |
|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 | |
대부업자는 대부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가 제3자의 명의로 된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그 제3자에게 담보제공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.(2010.01.25 신설) |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