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사집행규칙 제64조(2005.07.28 개정)
| 2005.07.28 개정전 | 2005.07.28 개정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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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64조【기일입찰에서 매수신청보증의 제공방법】 | |
|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 | |
제63조의 매수신청보증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를 입찰표와 함께 집행관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. 다만,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증의 제공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.(2005.07.28 개정) | |
1. 금전 | |
2. 「은행법」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로서 지급제시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5일 이상의 기간이 남아 있는 것 | |
3. 은행등이 매수신청을 하려는 사람을 위하여 일정액의 금전을 법원의 최고에 따라 지급한다는 취지의 기한의 정함이 없는 지급보증위탁계약이 매수신청을 하려는 사람과 은행등 사이에 맺어진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 |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