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사집행규칙 제64조 부칙

2005.07.28 제1953호

2005.07.28 제1953호 부칙

제1조 【시행일】

이 규칙은 2005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【계속사건에 관한 경과조치】

이 규칙 시행 전에 신청된 재산조회 사건ㆍ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사건ㆍ보전명령 사건ㆍ보전명령에 대한 이의 및 취소신청 사건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. 다만, 보전명령이 종국판결로 선고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상소 또는 취소 신청이 이 규칙 시행 후에 된 경우에도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.

제3조 【법정기간에 대한 경과조치】

법(2005. 1. 27. 법률 제7358호로 개정된 것) 시행 전부터 진행된 법정기간과 그 계산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