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7조 [ 벌칙 ]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(2020.04.07 개정)
1.
제9조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특별자치도지사,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거나 출입하게 한 사업시행자(2011.08.04 개정)
2.
제11조(제2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를 위반하여 사업시행자 또는 감정평가법인등의 행위를 방해한 토지점유자(2011.08.04 개정)
3.
삭제(2011.08.04 개정)
4.
삭제(2011.08.04 개정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