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7조 [ 토지 및 물건에 관한 조사권 등 ]
사업인정의 고시가 된 후에는 사업시행자 또는 제68조에 따라 감정평가를 의뢰받은 감정평가법인등(「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감정평가사 또는 감정평가법인을 말한다. 이하 "감정평가법인등"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토지나 물건에 출입하여 측량하거나 조사할 수 있다.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해당 토지나 물건에 출입하려는 날의 5일 전까지 그 일시 및 장소를 토지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(2020.04.07 개정)
사업시행자가 사업의 준비나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(2011.08.04 개정)
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평가를 의뢰받은 토지등의 감정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(2011.08.04 개정)
제1항에 따른 출입ㆍ측량ㆍ조사에 관하여는 제10조제3항, 제11조 및 제13조를 준용한다.(2018.12.31 신설)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 제27조(제3항의 개정규정은 제외한다), 제52조제6항 단서, 제53조제4항 단서 및 제97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[2018.12.31 법률 제16138호 부칙 제1조]
사업인정고시가 된 후에는 제26조제1항에서 준용되는 제15조제3항에 따라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6조제1항에서 준용되는 제14조에 따라 작성된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. 다만,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이 진실과 다르다는 것을 입증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(2018.12.31 개정)
제15조제3항 단서 및 제2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9.07.01 후 최초로 보상계획을 공고 또는 통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 [2018.12.31 법률 제16138호 부칙 제2조]
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ㆍ조사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(감정평가법인등이 제1항제2호에 따른 감정평가를 위하여 측량ㆍ조사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을 포함한다)을 보상하여야 한다.(2020.04.07 개정)
제4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제9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(2018.12.31 개정)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 제27조(제3항의 개정규정은 제외한다), 제52조제6항 단서, 제53조제4항 단서 및 제97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[2018.12.31 법률 제16138호 부칙 제1조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