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1조 [ 토지점유자의 인용의무 ]2026.09.08 제21901호▼+-인쇄보관토지점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시행자가 제10조에 따라 통지하고 출입ㆍ측량 또는 조사하는 행위를 방해하지 못한다.(2011.08.04 개정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