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4조(2011.08.04 개정)

부칙
2011.08.04 개정전2011.08.04 개정후
제34조【재결】
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
①

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은 서면으로 한다.(2011.08.04 개정)

②

제1항에 따른 재결서에는 주문 및 그 이유와 재결일을 적고, 위원장 및 회의에 참석한 위원이 기명날인한 후 그 정본(正本)을 사업시행자,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.(2011.08.04 개정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