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4조 부칙2011.08.04 제11017호▼2011.08.04 제11017호인쇄보관2011.08.04 제11017호 부칙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