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(2013.03.23 개정)

부칙
2013.03.23 개정전2013.03.23 개정후
제20조【사업인정】
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
①

사업시행자는 제19조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한다.(2013.03.23 개정)

②

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.(2013.03.23 개정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