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(2013.03.23 개정)
| 2013.03.23 개정전 | 2013.03.23 개정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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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20조【사업인정】 | |
|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 | |
① 사업시행자는 제19조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한다.(2013.03.23 개정) | |
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.(2013.03.23 개정) |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