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부칙

2013.03.23 제11690호 (정부조직법 부칙)

2013.03.23 제11690호 정부조직법 부칙

제1조 【시행일】

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 생략

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

제6조 【다른 법률의 개정】

①부터 <554>까지 생략

<555>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제4항, 제20조제2항, 제28조제2항, 제58조제3항, 제59조 본문, 제63조제5항 전단, 같은 조 제6항제3호, 제68조제1항 단서, 같은 조 제3항, 제70조제6항, 제71조제2항, 제73조제1항 본문, 제75조제6항, 제75조의2제1항 본문, 제76조제2항, 제77조제4항, 제78조제6항ㆍ제9항 및 제79조제2항ㆍ제4항 중 "국토해양부령"을 각각 "국토교통부령"으로 한다.

제20조제1항, 제21조, 제22조제1항, 제24조제4항, 제52조제2항,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, 같은 조 제5항 및 제99조제2항 중 "국토해양부장관"을 각각 "국토교통부장관"으로 한다.

제49조 중 "국토해양부"를 "국토교통부"로 한다.

<556>부터 <710>까지 생략

제7조 생략