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(2019.08.20 개정)

부칙
2019.08.20 개정전2019.08.20 개정후
제91조【실시계획의 고시】
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

국토교통부장관,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(변경작성을 포함한다), 인가(변경인가를 포함한다), 폐지하거나 실시계획이 효력을 잃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.(2019.08.20 개정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