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부칙
2019.08.20 제16492호
2019.08.20 제16492호 부칙
제1조 【시행일】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88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 및 제91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 【실시계획 효력 상실에 관한 경과조치】
제88조제7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 또는 인가를 받은 실시계획에 대하여는 "실시계획 고시일"을 "이 법 시행일"로 본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