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(2011.09.16 개정)
| 2011.09.16 개정전 | 2011.09.16 개정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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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77조【용도지역의 건폐율】 | |
|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 | |
①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 건폐율의 최대한도는 관할 구역의 면적과 인구 규모,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.(2015.08.11 개정) | |
1. 도시지역(2009.02.06 개정) | |
가. 주거지역: 70퍼센트 이하(2009.02.06 개정) | |
나. 상업지역: 90퍼센트 이하(2009.02.06 개정) | |
다. 공업지역: 70퍼센트 이하(2009.02.06 개정) | |
라. 녹지지역: 20퍼센트 이하(2009.02.06 개정) | |
2. 관리지역(2009.02.06 개정) | |
가. 보전관리지역: 20퍼센트 이하(2009.02.06 개정) | |
나. 생산관리지역: 20퍼센트 이하(2009.02.06 개정) | |
다. 계획관리지역: 40퍼센트 이하(2009.02.06 개정) | |
3. 농림지역: 20퍼센트 이하(2009.02.06 개정) | |
4. 자연환경보전지역: 20퍼센트 이하(2009.02.06 개정) | |
② 제36조제2항에 따라 세분된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에 관한 기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.(2009.02.06 개정) | |
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의 건폐율에 관한 기준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8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따로 정한다.(2017.04.18 개정) | |
1. 제3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취락지구(2009.02.06 개정) | |
2. 제37조제1항제7호에 따른 개발진흥지구(도시지역 외의 지역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지역만 해당한다)(2009.02.06 개정) | |
3.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(2009.02.06 개정) | |
4. 「자연공원법」에 따른 자연공원(2009.02.06 개정) | |
5.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(2009.02.06 개정) | |
6. 공업지역에 있는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,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와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(2009.02.06 개정) | |
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건폐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.(2011.09.16 개정) | |
1.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경우(2009.02.06 개정) | |
2.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토지의 이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건폐율을 완화할 필요가 있는 경우(2009.02.06 개정) | |
3. 녹지지역, 보전관리지역, 생산관리지역,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농업용ㆍ임업용ㆍ어업용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(2009.02.06 개정) | |
4. 보전관리지역, 생산관리지역,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(2009.02.06 개정) | |
⑤ 삭제(2009.02.06 개정) |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