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부칙

2011.09.16 제11060호 (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부칙)

2011.09.16 제11054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칙

제1조 【시행일】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ㆍㆍㆍ <생략> ㆍㆍㆍ, 부칙 제3조는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생략

제3조 【다른 법률의 개정】

법률 제10599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법률 제10599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제3항 중 "제31조제1호"를 "제31조제2항제1호"로 한다.

2011.09.16 제11058호 부칙

제1조 【시행일】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【건폐율에 관한 적용례】

제7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농업용ㆍ임업용ㆍ어업용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2011.09.16 제11060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부칙

제1조 【시행일】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ㆍㆍㆍ<생략>ㆍㆍㆍ, 부칙 제2조제6항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하고, ㆍㆍㆍ<생략>ㆍㆍㆍ

제2조 【다른 법률의 개정】

①부터 ⑤까지 생략

⑥ 법률 제10599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법률 제10599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제24항 중 "같은 조 제3호가목ㆍ나목 및 제6호"를 "같은 조 제3호가목ㆍ나목 및 제5호"로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