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 [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]
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제2호와 제4호의 사항을 포함한 둘 이상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 다만, 제1호의2를 내용으로 하는 지구단위계획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(2021.01.12 개정)
① 제52조제1항의 개정규정 및 제5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1.07.13 후 최초로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 [2021.01.12 법률 제17898호 부칙 제2조]
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세분하거나 변경하는 사항(2009.02.06 개정)
제52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09.02.06 후 최초로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. [2009.02.06 법률 제9442호 부칙 제3조]
기존의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그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대체하는 사항(2009.02.06 개정)
제52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09.02.06 후 최초로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. [2009.02.06 법률 제9442호 부칙 제3조]
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(2009.02.06 개정)
제52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09.02.06 후 최초로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. [2009.02.06 법률 제9442호 부칙 제3조]
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 또는 계획적인 개발ㆍ정비를 위하여 구획된 일단의 토지의 규모와 조성계획(2009.02.06 개정)
제52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09.02.06 후 최초로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. [2009.02.06 법률 제9442호 부칙 제3조]
건축물의 용도제한,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,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(2009.02.06 개정)
제52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09.02.06 후 최초로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. [2009.02.06 법률 제9442호 부칙 제3조]
건축물의 배치ㆍ형태ㆍ색채 또는 건축선에 관한 계획(2009.02.06 개정)
제52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09.02.06 후 최초로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. [2009.02.06 법률 제9442호 부칙 제3조]
환경관리계획 또는 경관계획(2009.02.06 개정)
제52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09.02.06 후 최초로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. [2009.02.06 법률 제9442호 부칙 제3조]
보행안전 등을 고려한 교통처리계획(2009.02.06 개정)
제52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09.02.06 후 최초로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. [2009.02.06 법률 제9442호 부칙 제3조]
그 밖에 토지 이용의 합리화, 도시나 농ㆍ산ㆍ어촌의 기능 증진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(2009.02.06 개정)
제52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09.02.06 후 최초로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. [2009.02.06 법률 제9442호 부칙 제3조]
지구단위계획은 도로, 상하수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처리ㆍ공급 및 수용능력이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있는 건축물의 연면적, 수용인구 등 개발밀도와 적절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(2011.04.14 개정)
② 2012.04.15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1종 지구단위계획 또는 제2종 지구단위계획으로 수립된 내용은 제5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으로 본다. [2011.04.14 법률 제10599호 부칙 제7조]
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의 규정과 「건축법」 제42조ㆍ제43조ㆍ제44조ㆍ제60조 및 제61조, 「주차장법」 제19조 및 제19조의2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.(2009.02.06 개정)
삭제(2009.02.06 개정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