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 부칙
2021.01.12 제17898호
2021.01.12 제17893호 지방자치법 부칙
제1조 【시행일】
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 부터 제21조까지 생략
제22조 【다른 법률의 개정】
①부터 ⑫까지 생략
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"「지방자치법」 제175조"를 "「지방자치법」 제198조"로 한다.
⑭부터 <69>까지 생략
제23조 생략
2021.01.12 제17898호 부칙
제1조 【시행일】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 【적용례】
① 제52조제1항의 개정규정 및 제5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② 제133조제1항제5호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개발행위의 준공검사를 받은 자부터 적용한다.
③ 제133조제1항제7호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개발행위를 하거나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한 자부터 적용한다.
제3조 【성장관리방안에 관한 경과조치】
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된 지역은 제75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본다.
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성장관리방안은 제75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립된 성장관리계획으로 본다.
제4조 【다른 법률의 개정】
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별표 중 연번 제52호 근거 법률란 중 "제58조"를 "제75조의2"로 하고, 지역ㆍ지구등의 명칭란 중 "성장관리방안수립지역"을 "성장관리계획구역"으로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