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4조의3(2009.12.29 개정)

부칙
2009.12.29 개정전2009.12.29 개정후
제44조의3【공동구의 관리비용 등】
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
①

공동구의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공동구를 점용하는 자가 함께 부담하되, 부담비율은 점용면적을 고려하여 공동구관리자가 정한다.(2009.12.29 신설)

②

공동구 설치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 자(부담액을 완납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)가 공동구를 점용하거나 사용하려면 그 공동구를 관리하는 공동구관리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(2009.12.29 신설)

③

공동구를 점용하거나 사용하는 자는 그 공동구를 관리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(2011.04.14 개정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