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4조의3 부칙
2009.12.29 제9861호
2009.12.29 제9861호 부칙
①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2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②(공동구 설치 의무화 대상지역에 관한 적용례) 제4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해당 법률에 따라 지역등이 지정ㆍ고시된 분부터 적용한다.
③(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전에 신청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제2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