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8조 [ 국토이용정보체계의 활용(2012.02.01 신설) ]

①

국토교통부장관, 시ㆍ도지사, 시장 또는 군수가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12조에 따라 국토이용정보체계를 구축하여 도시ㆍ군계획에 관한 정보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도시ㆍ군계획을 수립하는 데에 활용하여야 한다.(2015.08.11 개정)

②

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 민원 간소화 및 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활용하여야 한다.(2015.08.11 신설)

2017.01.01부터 시행 [2015.08.11 법률 제13475호 부칙 제1조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