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8조 부칙
2015.08.11 제13475호
2015.08.11 제13459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부칙
제1조 【시행일】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 및 제3조 생략
제4조 【다른 법률의 개정】
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18조제4항 본문 중 "「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」"을 "「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」로 한다.
② 및 ③ 생략
제5조 생략
2015.08.11 제13475호 부칙
제1조 【시행일】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34조제2항 및 제6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, 제48조의2, 제57조제3항 및 제12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 【적용례】
제5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