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조(2009.02.06 개정)

부칙
2009.02.06 개정전2009.02.06 개정후
제1조【목적】
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

이 법은 국토의 이용ㆍ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(2009.02.06 개정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