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조 부칙
2009.02.06 제9442호 부칙
제1조 【시행일】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10조부터 제17조, 제17조의2, 제22조 및 제22조의2, 제52조제1항 단서, 제60조제1항제2호, 제77조제3항제6호, 제86조제7항, 제89조제1항제2호 및 제113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 【광역계획권 지정 및 광역도시계획 수립 등에 관한 적용례】
① 제1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.
② 제11조부터 제17조까지 및 제1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.
제3조 【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적용례】
제52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.
제4조 【도시기본계획의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】
이 법 시행 전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한 특별시ㆍ광역시 도시기본계획과 도지사에게 승인을 신청한 시ㆍ군 도시기본계획의 승인절차는 제22조 및 제22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제5조 【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경과조치】
이 법 시행 전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청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제2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제6조 【다른 법령과의 관계】
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