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사집행법 제247조 [ 배당요구 ]2026.03.17 제21456호▼+-인쇄보관①민법ㆍ상법,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는 다음 각호의 시기까지 법원에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.1.제3채무자가 제248조제4항에 따른 공탁의 신고를 한 때2.채권자가 제236조에 따른 추심의 신고를 한 때3.집행관이 현금화한 금전을 법원에 제출한 때②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뒤에는 배당요구를 하지 못한다.③제1항의 배당요구에는 제218조 및 제21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④제1항의 배당요구는 제3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