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사집행법 제219조 [ 배당요구 등의 통지 ]2026.03.17 제21456호▼+-인쇄보관제215조제1항 및 제218조의 경우에는 집행관은 그 사유를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