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사집행법 제141조 [ 경매개시결정등기의 말소 ]2026.03.17 제21456호▼+-인쇄보관경매신청이 매각허가 없이 마쳐진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제94조와 제1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입을 말소하도록 등기관에게 촉탁하여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