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사집행법 제94조 [ 경매개시결정의 등기 ]2026.03.17 제21456호▼+-인쇄보관①법원이 경매개시결정을 하면 법원사무관등은 즉시 그 사유를 등기부에 기입하도록 등기관(登記官)에게 촉탁하여야 한다.②등기관은 제1항의 촉탁에 따라 경매개시결정사유를 기입하여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