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법률 제21065호 (2025.10.01 개정)

부칙
2025.10.01 개정전2025.10.01 개정후
제4조의2【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】
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
①

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수변구역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기본계획(이하 "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"이라 한다)을 5년마다 제35조에 따른 금강수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.(2025.10.01 개정)

1.

중ㆍ장기 수변구역 관리계획(2007.12.27 신설)

2.

수변녹지 등 수변생태벨트 조성계획(2007.12.27 신설)

3.

그 밖에 수변구역의 토지매수 현황 및 계획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(2007.12.27 신설)

②

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의 수립 절차, 수립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(2007.12.27 신설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