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부칙

2025.10.01 제21065호 (정부조직법 부칙)

2025.10.01 제21065호 정부조직법 부칙

제1조 【시행일】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<생략>ㆍㆍㆍ 시행한다.

1. 및 2. 생략

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

제7조 【다른 법률의 개정】

①부터 <326>까지 생략

<327>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, 제4조제5항, 제4조의2제1항제3호, 제5조제1항제6호가목ㆍ다목, 같은 항 제8호, 제6조제1항ㆍ제2항, 제7조제1항 본문, 같은 조 제2항, 제8조제1항제3호, 제9조제6항,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단서, 같은 조 제3항,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,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, 같은 조 제4항 전단,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, 같은 조 제4항ㆍ제7항ㆍ제9항,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, 같은 조 제2항, 제15조제2항 전단, 제19조제1항 전단, 제21조제1항제2호ㆍ제3호, 제23조, 제24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"환경부령"을 각각 "기후에너지환경부령"으로 한다.

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,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, 같은 조 제4항ㆍ제5항, 제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, 제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, 같은 조 제2항, 같은 조 제3항 본문,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, 같은 조 제3항 단서, 제9조제1항 본문ㆍ단서, 같은 조 제2항, 같은 조 제4항 전단, 같은 조 제5항,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,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,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, 같은 조 제2항ㆍ제3항, 같은 조 제5항 전단, 같은 조 제6항ㆍ제7항, 같은 조 제8항 전단, 제13조제1항ㆍ제7항ㆍ제8항,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,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, 같은 조 제3항 전단, 제15조제1항, 같은 조 제2항 전단,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, 같은 조 제3항 전단, 제19조제2항ㆍ제3항, 제21조제1항제2호, 제22조,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, 제25조제1항 후단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, 같은 항 제1호ㆍ제2호,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, 같은 조 제2항, 제30조제10항, 제35조제3항제1호,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, 제39조, 제4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3조제3항 중 "환경부장관"을 각각 "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"으로 한다.

제3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환경부차관"을 "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"으로 한다.

제35조제3항제1호 중 "환경부"를 "기후에너지환경부"로 한다.

<328>부터 <626>까지 생략

제8조 생략