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7조(2020.02.04 개정)
| 2020.02.04 개정전 | 2020.02.04 개정후 |
|---|---|
| 제7조【「민법」에 따른 임대차등기의 효력 등】 | |
|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 | |
① 「민법」 제621조에 따른 건물임대차등기의 효력에 관하여는 제6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.(2009.01.30 개정) | |
② 임차인이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갖추고 「민법」 제621조제1항에 따라 임대인의 협력을 얻어 임대차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「부동산등기법」 제74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,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면(임대차의 목적이 건물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그 부분의 도면을 포함한다)을 첨부하여야 한다.(2020.02.04 개정) | |
1.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날(2009.01.30 개정) | |
2. 임차건물을 점유한 날(2009.01.30 개정) | |
3.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날(2009.01.30 개정) |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