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7조 부칙
2020.02.04 제16912호 (부동산등기법 부칙)
2020.02.04 제16912호 부동산등기법 부칙
제1조 【시행일】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 및 제3조 생략
제4조 【다른 법률의 개정】
①부터 ③까지 생략
④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「부동산등기법」 제7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"를 "「부동산등기법」 제74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"로 한다.
⑤부터 ⑦까지 생략