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9조법률 제21083호 (2025.11.11 개정)
| 2025.11.11 개정전 | 2025.11.11 개정후 |
|---|---|
| 제19조【표준계약서의 작성 등】 | |
|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 | |
법무부장관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보증금, 차임액, 임대차기간, 수선비 분담, 관리비 부과 항목 등의 내용이 기재된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를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.(2025.11.11 개정) | |
| 2025.11.11 개정전 | 2025.11.11 개정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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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19조【표준계약서의 작성 등】 | |
|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 | |
법무부장관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보증금, 차임액, 임대차기간, 수선비 분담, 관리비 부과 항목 등의 내용이 기재된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를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.(2025.11.11 개정) |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