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9조 부칙

2025.11.11 제21083호

2025.11.11 제21083호 부칙

제1조 【시행일】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【관리비 내역의 제공에 관한 적용례】

제1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