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(2015.12.29 개정)
| 2015.12.29 개정전 | 2015.12.29 개정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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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5조【부담금 부과의 원칙】 | |
|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 | |
① 부담금은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공정성 및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부과되어야 하며,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하나의 부과대상에 이중으로 부과되어서는 아니 된다.(2010.03.31 개정) | |
② 부과권자가 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의 납부의무자에게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.(2015.12.29 개정) | |
1. 부담금 납부의무자(2010.03.31 개정) | |
2. 부담금 부과의 법적 근거, 납부금액, 산출근거, 납부방법 및 미납 시의 조치사항(2010.03.31 개정) | |
3. 부담금의 감면 요건 및 방법(2010.03.31 개정) | |
4. 부담금의 용도(2010.03.31 개정) | |
5. 제2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(2010.03.31 개정) | |
6.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(2010.03.31 개정) | |
7. 의견제출 기한(2010.03.31 개정) | |
8. 그 밖에 부담금의 부과 및 납부에 필요한 사항(2010.03.31 개정) | |
③ 부과권자는 제2항제5호에 따라 부담금의 납부의무자가 제출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그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.(2010.03.31 개정) | |
④ 부과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.(2010.03.31 개정) | |
1.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(福利)를 위하여 긴급하게 처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. 다만, 해당 법령에서 정한 경우만 해당한다.(2010.03.31 개정) | |
2.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(2010.03.31 개정) | |
3. 해당 법령에서 부담금의 부과기준일, 부과기간 및 납부기한 등이 정하여져 있고, 제2항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우. 다만, 납부의무자에게 최초로 부과하는 경우와 부과요율 인상, 부과대상 변경 등 부담금의 부과요건이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한다.(2010.03.31 개정) | |
⑤ 부담금의 부과, 감면, 납부방법 및 환급 절차에 관하여는 해당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되, 현금,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(2015.12.29 개정) |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