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 부칙2015.12.29 제13623호▼2015.12.29 제13623호인쇄보관2015.12.29 제13623호 부칙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5조제5항 및 제5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