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담금관리 기본법 제3조(2010.03.31 개정)

부칙
2010.03.31 개정전2010.03.31 개정후
제3조【부담금 설치의 제한】
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

부담금은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설치할 수 없다.(2010.03.31 개정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