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담금관리 기본법 제3조 부칙

2010.03.31 제10193호

2010.03.31 제10193호 부칙

①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(존속기한 설정에 관한 적용례) 이 법 시행 전에 존속기한을 두고 있는 부담금의 경우 제5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다.

③(다른 법령의 인용에 따른 경과조치) 2010년 4월 22일까지는 별표 제67호의 "「수산자원관리법」 제44조에 따른 조성금"은 "「기르는 어업육성법」 제12조에 따른 수산자원조성금"으로 본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