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편법 시행령 제10조의3(2014.11.11 개정)

부칙
2014.11.11 개정전2014.11.11 개정후
제10조의3【군사우편 요금납부】
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
①

군사우편물의 요금은 발송인이 납부하지 아니하고 국방부장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분기별로 납부한다.(2017.07.26 개정)

②

제1항의 납부액은 국방부소관 세출예산과 우편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간에 대체납입할 수 있다.(2014.11.11 개정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