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편법 시행령 제10조의3 부칙

2014.11.11 제25706호

2014.11.11 제25706호 부칙

제1조 【시행일】

이 영은 2014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【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】

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②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 제2호가목에 따라 법 제2조제4항을 위반하여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