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20조 [ 기술혁신촉진지원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기간 등(2009.07.27 신설) ]

①

법 제31조제1항제9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31조제1항제9호에 따른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자가 협약서의 의무사항을 이행하도록 시정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.(2017.09.19 개정)

1.

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 등 협약에 정한 제출 의무가 있는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(2009.07.27 신설)

제20조 및 제21조의 개정규정은 2009.07.31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업비를 출연받아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. [2009.07.27 대통령령 제21644호 부칙 제2조]

2.

사업비 정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(2009.07.27 신설)

제20조 및 제21조의 개정규정은 2009.07.31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업비를 출연받아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. [2009.07.27 대통령령 제21644호 부칙 제2조]

3.

협약에서 부담하기로 한 부담금을 부담하지 아니하는 경우(2009.07.27 신설)

제20조 및 제21조의 개정규정은 2009.07.31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업비를 출연받아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. [2009.07.27 대통령령 제21644호 부칙 제2조]

4.

협약에 따른 보안관리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(2009.07.27 신설)

제20조 및 제21조의 개정규정은 2009.07.31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업비를 출연받아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. [2009.07.27 대통령령 제21644호 부칙 제2조]

5.

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약에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기 부적합하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(2009.07.27 신설)

제20조 및 제21조의 개정규정은 2009.07.31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업비를 출연받아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. [2009.07.27 대통령령 제21644호 부칙 제2조]

②

법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기술혁신촉진지원사업에 대한 참여를 제한하는 경우 그 사유별 참여제한 기간은 별표 2와 같다.(2017.09.19 개정)

③

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연구수행 방법 및 과정이 체계적이고 충실하게 수행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 제2호가목1)에 따른 참여제한 기간을 단축하거나 참여제한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.(2017.09.19 신설)

1.

당초 목표를 도전적으로 설정하여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(2009.07.27 신설)

제20조 및 제21조의 개정규정은 2009.07.31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업비를 출연받아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. [2009.07.27 대통령령 제21644호 부칙 제2조]

2.

환경 변화 등 외부요인에 따라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(2009.07.27 신설)

제20조 및 제21조의 개정규정은 2009.07.31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업비를 출연받아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. [2009.07.27 대통령령 제21644호 부칙 제2조]

④

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참여제한을 결정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.(2017.09.19 개정)

⑤

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참여제한에 관한 세부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(2017.09.19 개정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