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20조 부칙
2009.07.27 제21644호
2009.07.27 제21644호 부칙
제1조 【시행일】
이 영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5조제1항제4호 및 제15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9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 【적용례】
제20조 및 제21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업비를 출연받아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.
제3조 【경과조치】
제11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 중 "한국토지주택공사"는 2009년 9월 30일까지는 "대한주택공사ㆍ한국토지공사"로 본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