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법률 제21886호 (2026.09.08 개정)
| 2026.09.08 개정전 | 2026.09.08 개정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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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2조【정의】 | 제2조【정의】 |
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(2022.01.04 개정) |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(2022.01.04 개정) |
1. "특정범죄"란 재산상의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범한 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(2010.03.31 개정) | 1. "특정범죄"란 재산상의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범한 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(2010.03.31 개정) |
가. 사형,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(제2호나목에 규정된 죄는 제외한다)(2010.03.31 개정) | 가. 사형,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(제2호나목에 규정된 죄는 제외한다)(2010.03.31 개정) |
나. 별표에 규정된 죄(2010.03.31 개정) | 나. 별표에 규정된 죄(2010.03.31 개정) |
다. 제2호나목에 규정된 죄(2010.03.31 개정) | 다. 제2호나목에 규정된 죄(2010.03.31 개정) |
라. 가목과 나목에 규정된 죄(이하 "중대범죄"라 한다) 및 제2호나목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가 「형법」 제40조에 따른 상상적 경합(想像的 競合)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죄(2010.03.31 개정) | 라. 가목과 나목에 규정된 죄(이하 "중대범죄"라 한다) 및 제2호나목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가 「형법」 제40조에 따른 상상적 경합(想像的 競合)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죄(2010.03.31 개정) |
마. 외국인이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한 행위가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행하여졌다면 중대범죄 또는 제2호나목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고 행위지(行爲地)의 법령에 따라 죄에 해당하는 경우 그 죄(2010.03.31 개정) | 마. 외국인이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한 행위가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행하여졌다면 중대범죄 또는 제2호나목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고 행위지(行爲地)의 법령에 따라 죄에 해당하는 경우 그 죄(2010.03.31 개정) |
2. "범죄수익"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(2010.03.31 개정) | 2. "범죄수익"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(2010.03.31 개정) |
가.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(報酬)로 얻은 재산(2010.03.31 개정) | 가.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(報酬)로 얻은 재산(2010.03.31 개정) |
나. 다음의 어느 하나의 죄에 관계된 자금 또는 재산 1) 「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」 제19조제2항제1호(성매매알선등행위 중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ㆍ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만 해당한다)의 죄 2) 「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」 제5조제2항 및 제6조(제5조제2항의 미수범만 해당한다)의 죄 3) 「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」 제3조제1항의 죄 4) 「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4조의 죄 5) 「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8조부터 제16조까지의 죄 6) 「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」 제6조제1항ㆍ제4항(제6조제1항제1호의 미수범에 한정한다)의 죄(2010.03.31 개정) | 나. 다음의 어느 하나의 죄에 관계된 자금 또는 재산 1) 「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」 제19조제2항제1호(성매매알선등행위 중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ㆍ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만 해당한다)의 죄 2) 「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」 제5조제2항 및 제6조(제5조제2항의 미수범만 해당한다)의 죄 3) 「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」 제3조제1항의 죄 4) 「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4조의 죄 5) 「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8조부터 제16조까지의 죄 6) 「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」 제6조제1항ㆍ제4항(제6조제1항제1호의 미수범에 한정한다)의 죄(2010.03.31 개정) |
3. "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"이란 범죄수익의 과실(果實)로 얻은 재산, 범죄수익의 대가(對價)로 얻은 재산 및 이들 재산의 대가로 얻은 재산, 그 밖에 범죄수익의 보유 또는 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을 말한다.(2010.03.31 개정) | 3. "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"이란 범죄수익의 과실(果實)로 얻은 재산, 범죄수익의 대가(對價)로 얻은 재산 및 이들 재산의 대가로 얻은 재산, 그 밖에 범죄수익의 보유 또는 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을 말한다.(2010.03.31 개정) |
4. "범죄수익등"이란 범죄수익,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을 말한다.(2010.03.31 개정) | 4. "범죄수익등"이란 범죄수익,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을 말한다.(2010.03.31 개정) |
5. "다중인명피해사고"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화재, 붕괴, 폭발, 선박ㆍ항공기ㆍ열차 사고를 포함하는 교통사고, 화생방사고, 환경오염사고 등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피해를 야기한 사고를 말한다.(2010.03.31 개정) | 5. "다중인명피해사고"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화재, 붕괴, 폭발, 선박ㆍ항공기ㆍ열차 사고를 포함하는 교통사고, 화생방사고, 환경오염사고 등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피해를 야기한 사고를 말한다.(2010.03.31 개정) |
6. "독립몰수"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죄에 관하여 형의 선고와 관계없이 독립하여 이루어지는 처분으로서의 몰수를 말하고, "독립추징"이란 그와 같은 추징을 말한다.(2026.09.08 신설) | |
가. 「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금융사기(2026.09.08 신설) | |
나.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「형법」 제247조, 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47조제2호, 「한국마사회법」 제50조제1항제1호, 「관광진흥법」 제81조제1항제2호, 「경륜ㆍ경정법」 제26조제1항제1호, 「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」 제26조제1항제1호의 죄(2026.09.08 신설) | |
다. 「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제2항에 따른 마약류범죄(2026.09.08 신설) | |
라. 「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11조, 제12조 및 제15조의 죄,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14조 및 제14조의2의 죄(2026.09.08 신설) | |
마. 「형법」 제2편제1장 내란의 죄, 제2장 외환의 죄와 「군형법」 제2편제1장 반란의 죄, 제2장 이적(利敵)의 죄(2026.09.08 신설) | |
바. 마목의 죄를 범한 사람이 그 범죄행위에 터잡아 획득한 직무상의 지위를 이용한 「형법」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,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, 제359조 또는 제360조의 죄(2026.09.08 신설) | |
7. "독립몰수절차"란 주형에 관한 절차와 독립하여 몰수를 부과하는 절차를 말하고, "독립추징절차"란 그와 같이 추징을 부과하는 절차를 말한다.(2026.09.08 신설) | |
8. "관련범죄"란 몰수나 추징의 원인이 되는 범죄를 말한다.(2026.09.08 신설) | |
9. "피청구인"이란 몰수재판 또는 추징재판이 청구된 사람을 말한다.(2026.09.08 신설) | |
10. "기타 권리자"란 몰수의 대상 재산에 대하여 피청구인 외에 소유권, 그 밖의 권리를 가지는 사람을 말한다.(2026.09.08 신설) |